[盧대통령 탄핵가결] 인도네시아.베네수엘라서 부패로 탄핵..외국사례

한국에서는 처음이지만 미국과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등 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등 국가 최고지도자가 탄핵소추된 사례가 적지않다. 특히 리처드 닉슨 전 미국대통령 처럼 탄핵대상이 된 지도자들중 대부분이 탄핵이 발의되기 전 스스로 물러났다. 해외에서 탄핵을 받아 강제로 물러난 가장 최근의 지도자는 인도네시아의 압둘라만 와히드 전대통령.인도네시아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부정부패와 국정운영실패를 이유로 지난 2001년7월 의회에서 탄핵당해 물러났다. 남미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페레스 전대통령도 1989년 재집권한 뒤 얼마 안돼 1천7백만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탄핵당했다.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탄핵소추안이 두차례 정식 발의됐다. 지난 1896년 앤드루 존슨 전대통령이 의회모독혐의로,1998년 빌 클린턴 전대통령은 르윈스키 섹스스캔들로 탄핵표결까지 갔다. 두 사람은 그러나 의회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영국 프랑스 독일등 유럽에도 탄핵제도가 있으나,국가 최고지도자가 탄핵대상이 된적은 없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유명한 닉슨 전 미국대통령은 1974년 하원법사위가 탄핵발의를 위한 심리에 들어가자 사임했고,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도 2000년 부정부패혐의로 탄핵발의 절차가 시작되자 자진 사퇴했다. 같은 해 뇌물수수혐의로 탄핵대상이 된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도 국회표결전에 물러났다. 파라과이의 라울 쿠바스대통령은 정적암살 연루혐의로 탄핵대상이 되자 1998년 사임했다. 탄핵제도는 14세기 영국에서 법원이 소추할수 없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비리를 심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