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憲裁 결정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오는 18일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기로 하는 등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절차는 물론 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야3당이 상정한 탄핵소추안 중 핵심 심리사안은 대통령의 '언행'이 실정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내용적 합헌성'과,국회 탄핵안 가결 과정이 적법절차를 밟았는지를 따지는 '형식적 합법성' 등 크게 두가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명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책임 등 3가지.핵심은 당연히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느냐는 부분이다. 야당은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잘 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대목을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대통령과 청와대,열린우리당 측은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선관위가 청와대로 보낸 공문에는 '법률위반'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권고'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노 대통령 발언이 설사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도 '탄핵의 대상'이 될만한 '사안의 중대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측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에 발표할 때와 달리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 '위반'이라는 점을 적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확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측근비리의 경우 현재까지 검찰 및 특검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노 대통령이 취임 후 직무집행 과정에서 측근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야당측이 반증해야 할 부담이 있다. 또 경제 파탄 역시 노 대통령의 1년여 재임기간 중 '실정(失政)'에 의한 것인지,지난 정권에서의 실정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법행위 인정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전망=헌법재판소측은 일단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 규정에 충실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 윤영철 헌재소장은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순수한 법리적 접근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양상' 및 '정치적 파국' 등 헌법재판의 외적 변수들이 완전 배제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견해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도 배제할 수 없는 관건이다. 윤 소장은 재판관의 출신 및 임명권자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법조계 일각에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고도의 정치적 견해'나 '포괄적' 개념의 정치·사회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탄핵에 대한 사실상의 검사역을 맡은 김기춘 국회탄핵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측 변호를 맡게 될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 간의 치열한 법리논쟁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필요할 경우 노 대통령의 재판출석도 가능하다'고 밝힌 점에 비춰,노 대통령의 직접 변론도 헌재 판단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