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憲裁 결정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ㆍ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오는 18일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측도 노 대통령 변론을 위해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절차는 물론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의 심판 진행 절차상 다음주 초 변호인단의 1차 답변서가 재판부에 접수될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달 말께 첫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야 3당이 상정한 탄핵소추안 중 핵심 심리사안은 대통령의 '언행'이 실정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내용적 합헌성'과, 국회 탄핵안 가결 과정이 적법절차를 밟았는지를 따지는 '형식적 합법성' 등 크게 두 가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 주요 쟁점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명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책임 등 3가지. 핵심은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느냐는 부분이다. 야당은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잘 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대목을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반면 노 대통령과 청와대,열린우리당 측은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선관위가 청와대로 보낸 공문에 '법률위반'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설사 선거법 위반 사안이라 해도 '탄핵대상'이 될 만한 '사안의 중대함'과는 거리가 멀다는게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측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 발표와 달리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 '위반'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확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측근비리의 경우 현재까지 검찰 및 특검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노 대통령이 취임 후 직무집행 과정에서 측근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야당측이 반증해야 할 부담이 있다. 또 경제파탄 역시 취임 1년을 갓 넘긴 노 대통령의 '실정(失政)' 탓인지, 지난 정권의 실정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전망 =헌법재판소 윤영철 소장은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순수한 법리적 접근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 양상' 및 '정치적 파국', 30일 앞으로 다가온 '4ㆍ15' 총선 등 외적 변수들이 완전 배제될 수는 없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견해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도 관건이다. 윤 소장은 재판관의 출신 및 지명권자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사회발전 및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도의 정치ㆍ사회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탄핵 검사역을 맡은 김기춘 탄핵소추위원 측과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이 이끄는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논쟁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필요할 경우 노 대통령의 재판출석도 가능하다'고 밝힌 점에 비춰, 노 대통령의 직접 변론도 헌재 판단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