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안전거래 서비스 ‥ 제일銀

제일은행은 상거래 사고를 방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퍼스트 에스크로서비스'를 15일부터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제일은행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3자로 나서 거래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제일은행은 일단 개인간 거래시 활용할 수 있는 'P2P 에스크로서비스'를 시작하고 다음달부터는 3천여개 쇼핑몰과 함께 '쇼핑몰 에스크로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제일은행 고객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 거래 건당 5백원, 10만원 초과면 건당 1천원이다. 4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수수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