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경찰 "탄핵규탄 촛불집회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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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및 사법처리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와 비교할때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촛불집회 단속때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경찰청은 15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통과 이후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집회라고 밝혔다.
집시법은 일몰∼일출 사이 옥외 집회ㆍ시위를 금지하고 성격상 부득이 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토록 하고 있다.
경찰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주간집회는 합법 집회로 인정하되 야간 촛불집회는 자제와 해산을 촉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집시법에 따라 해산조치할 방침이다.
또 15일의 광화문 촛불집회는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야간 불법집회인 만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 불법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 힘' 등이 7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등지에서 연 집회와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등이 13,14일 광화문 등지에서 가진 집회에 대해 신고 없이 야간에 이뤄진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