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집단소송제 앞두고 회계감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내년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감리를 대폭 강화한다. 황인태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15일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회계감리를 올해는 예년보다 한달정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회계감리는 회계법인이 상장·등록기업에 대해 실시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황 위원은 "지난해까지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무작위 표본감리를 6∼7월에 시작했지만 올해는 늦어도 5월께는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빨리 회계감리를 실시해 잘못된 회계관행을 바로잡아 기업들이 집단소송법 시행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감사투입시간이 자산규모 등에 비춰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에 대해선 기획감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감리 때 △재고자산 부풀리기 △부채누락 △M&A(인수합병)로 발생한 부의영업권 일시 환입을 통한 이익 부풀리기 △재고를 매출로 계상하는 등의 변칙 매출 부풀리기 등을 집중점검키로 했다. 황 위원은 특히 "자본잠식기업이 관리종목 편입을 피하거나 시장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