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손실 보전 은행 법인세 안내도 될듯
입력
수정
외환위기 직후 고객의 신탁자산 손실을 은행계정으로 보전해준 대부분의 은행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민은행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한 후 나머지 은행들에 대한 법인세 추징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했고,재경부는 이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98년11월 금융감독원이 신탁자산 손실을 은행계정에서 보전해주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당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받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못받아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은행들은 금감원이 경고한 이후에는 신탁자산 손실보전 금액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