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1등산업으로 키우자] (7) 입찰제도 '문제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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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에서 발주.입찰제도는 건설업체에게 공공공사를 나눠주는 제도다.
따라서 공사수행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투명하게 골라내는게 중요하다.
이는 업체엔 경쟁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발주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국내 입찰제도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는 커녕,수많은 무자격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고 이들이 모여 '로또복권식 추첨'을 하는 형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급선무
국내 공공건설시장 발주 규모는 연간 40조원에 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만도 2만8천여개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수는 6만4천여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입찰제도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기업의 수익성 제고,시장경쟁체제 구축,공사품질 확보,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주·입찰제도는 턴키·대안입찰제도,최저가 낙찰제도,적격심사제도의 세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들 제도 모두 최적격 업체를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고 있다.
턴키·대안입찰제도는 일괄계약방식의 하나로 건설업체가 재원조달,토지구매,설계·시공,시운전 등의 과정을 거쳐 구조물을 준공한 뒤 넘겨주는 제도다.
현재 유일하게 기술경쟁이 이뤄지는 입찰제도다.
하지만 설계심의 과정의 전문성·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항상 뒤따른다.
특히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설계평가 점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로비가 치열하게 펼쳐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심지어 '설계는 프로가 하고 심사는 아마추어가 한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심의위원들의 자격문제도 간간이 불거지고 있다.
◆'로또'식 적격심사공사 개선 시급
현재 공공공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적격심사공사는 로또복권 추첨방식으로 공사가 배분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변별력이 상실된 탓이다.
적격심사제도는 발주자가 정한 예정가격 이내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써 낸 평균가격에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여러개의 허수아비 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가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면 기술력에 대한 점수비중을 높이고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민간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조달청 위주의 획일적 공급방식 개선해야
현행 공공공사 발주 및 입찰제도와 관련된 법령은 재정경제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3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반드시 조달청에서 발주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사 발주과정에서 프로젝트의 특성이나 실제 발주자의 기술적 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어렵다.
한마디로 획일적 기준에 의해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달청에 집중된 발주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식의 중앙집중식 공사발주는 없다.
개별 발주자의 기술적 재량권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발주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