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낙찰금 80%까지 대출 ‥ 솔로몬저축銀

솔로몬저축은행은 부동산 경매 낙찰 금액의 최고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경락(競落)잔금 대출'을 16일부터 취급하기 시작했다. 경락잔금 대출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상가, 전답, 임야 등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은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기간은 12개월 이내지만 일부금액을 상환할 경우, 연장할 수도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9.6%다. 대출 한도는 아파트의 경우 낙찰 금액의 80%까지다. 또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은 낙찰 금액의 70%까지 대출받는 등 해당 부동산에 따라 각기 다른 대출한도를 적용받는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경락잔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도 1%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