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道 허용…촛불시위 적법성 논란‥문화행사 주장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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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규탄을 위한 야간 촛불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촛불집회 논란 2라운드의 핵심은 집회의 성격과 개최 장소로 모아진다.
먼저 촛불집회가 정치집회인지, 아니면 문화집회인지의 문제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탄핵무효ㆍ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국민행동)은 경찰이 탄핵규탄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ㆍ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문화집회'임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행사의 성격에 대해선 경찰과 국민행동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
경찰은 촛불시위를 문화행사로 치를 경우 일단 허용하되 채증자료를 근거로 사후에 촛불시위의 성격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쟁점은 차도에서 열리면 막고 인도에서는 허용한다는 경찰 방침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집시법상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따라 16일의 촛불집회를 금지하되 집회장소를 최대한 인도쪽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촛불집회 개최지가 인도이건 차도이건 별도 취급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