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 소형차 내년 7월부터 판매..정부 과세기준 변경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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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배기량 1천6백cc급 소형차를 탈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1천5백cc인 소형차 과세 기준을 1천6백cc로 상향 조정,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이에 따라 수출용 소형차와 동일한 배기량의 승용차를 국내 시장에서도 팔 수 있게 돼 차종별로 4백50억원 가량의 개발비 절감효과는 물론 규모의 경제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업계는 세계적으로 소형차의 평균 배기량이 1천6백cc급이지만 국내 과세기준이 1천5백cc로 묶여 있어 이중으로 차량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비자들로서도 소형차가 차체 크기에 비해 출력이 떨어져 운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출용 소형차는 1천6백cc가 대부분이지만 지방세법상 1천5백∼2천cc 차량은 cc당 2백원,1천5백cc 이하는 cc당 1백40원이 적용돼 차 메이커들이 내수용으로 1천5백cc 차량을 별도 제작해 왔다"며 "엔진을 별도로 제작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5단계 배기량(cc)별로 책정된 세액을 배기량에 곱해 산출하며 △8백cc 이하는 cc당 80원 △1천cc 이하는 1백원 △1천5백cc 이하는 1백40원 △2천cc 이하는 2백원 △2천cc 초과는 2백20원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천6백cc 급 차량 소유자는 내년 7월부터 매년 9만6천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