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집회 처리기준 '애매모호'

지난 16일 문화행사 형식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이 정치적 발언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전 신고가 필요한 집회'라고 보고 주최자들을 사법 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행사는 허용하되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ㆍ위법 사안이 적발되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경찰의 판단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적법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행사를 계속 허용함에 따라 집회 기준이 모호해 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의 촛불집회를 분석한 결과 문화행사로만 볼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행사 주최자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한진희 공보관은 "참석자 발언과 구호 제창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15일 이전 행사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순수한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고 정치적 집회 성격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탄핵무효 국민행동'의 김혜애 상황실장은 "각계 각층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한 문화마당이었다"며 "유인물을 주최측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 각자가 제작해 온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뤄지는 촛불시위에 대해 "질서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도 참여해 물리력 행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집회허가도 된 만큼 일단 행사를 허용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자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