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기업] 정부, 여성 고용평등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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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7년 이후 49%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계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어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해 2006년부터 종업원 1천명 이상 일반기업과 3백명 이상 정부조달기업은 의무적으로 '여성 고용 평등 계획'을 수립?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채용.승진.인력배치 등에 있어 남녀 직원의 인력상황을 분석하고 여성비율이 적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 계획을 수립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매년 각 기업이 제출한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계약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으며 기업이 고용평등 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체계화와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의 여성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보험 분담수준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