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선수협약 보상 50% 이후로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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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 냉각에 따른 주택업계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선수협약 시기를 토지보상 25% 완료 후에서 50%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또 아파트 분양보증 범위에서 잔금(분양금액의 20%)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아파트 사업지연이나 택지비 원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알박기' 근절대책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