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어찌할까' 고 대행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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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회가 의원입법한 이 법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권과의 마찰이 예상되고,수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법리상 상당히 무리한 조항이 있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국회의장 직권 공포 후 시행 전 정부입법을 통한 법개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시행령 보완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면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발효되기 때문에 당장 내달 26일로 예정된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사가 무산될 공산이 있다.
결국 거부냐 수용이냐는 양자택일로 귀결되고 있다.
이와 관련,강금실 법무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상 없는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권한대행은 18일 관계장관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는 22일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 또 한차례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