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실태 조사 ‥ 공정위, 4만개社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불공정 행위 적발과 실태 점검을 위해 매년 시행되는 서면조사는 전국 1만개 원사업자(발주업체)를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어 그 결과를 토대로 3만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대해 6월까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및 지급 실태 등 하도급법 준수 여부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 뒤 법 위반업체에 자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