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주에 돈 빌려주고 원금 3倍 이자받은 경찰

윤락업소 업주에게 돈을 강제로 빌려주고 원금의 3배에 달하는 돈을 이자로 뜯어낸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중훈)는 21일 서울 미아리 윤락업소 일대 포주 고모씨(40ㆍ여)에게 "단속이 있으면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4천8백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종암경찰서 전 경사 김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3월 윤락행위로 구속된 적이 있는 고씨에게 접근, "경찰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도와주면 뇌물이 되니까 빌려쓴 돈의 이자 형식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김씨는 목돈이 전혀 필요없던 고씨에게 5천만원을 떠안기고 최고 월 6부의 이자를 받는 등 4년동안 원금의 3배에 이르는 1억4천8백60만원을 뜯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