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안낸다..1억미만 집 매매때

부동산 매매계약시 인지세를 2만∼35만원으로 하되 1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때는 인지세를 물리지 않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인지세 과세 기준이 마련됐다. 재경경제부는 25일 국세청 지침이나 예규통첩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및 주택매매시의 인지세 과세 기준을 인지세법 기본 통칙으로 만들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본통칙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금액 1천만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주거 및 생계와 관련된 문서인 주택매매계약서의 경우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매매금액 1억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1억원을 넘는 경우는 계약서상의 전체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예컨대 주택가격 5천만원에 토지 가격이 1억5천만원인 경우 전체 매매금액은 2억원이므로 1억원 초과∼1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되는 15만원을 인지세로 내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