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무효소송 '법원이 조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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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무효 행정소송 본안심판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조정권고'절차로 해결해본 뒤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이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대형 국책사업의 운명을 '모 아니면 도'식으로 판단할 경우 사회적 갈등심화와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가능한한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무효(농림부 패소)나 소송기각(환경단체 패소)의 극단적 선고가 나오면 패소한 측이 상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원측의 설명이다.
법원은 일단 핵심쟁점인 '경제성'부분을 제3의 전문가에게 맡겨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원고측과 피고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강영호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우선 당사자 양측이 경제성 평가부분에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제3의 전문가로부터 경제성 평가를 한번 더 받기로 하고,서울대 이준구 교수(재무학)에게 이번주 내로 경제성 평가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leebro2@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