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인하전 수입물품 '10일까지 세금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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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승용차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관련, 그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액만큼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이전에 수입해 특소세를 낸 물품 중 24일 이후 판매한 물품은 수입자가 판매사실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해 내달 10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23일 이전에 수입해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내달 10일까지 현품확인을 받은 뒤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