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사모펀드 만들어 창업ㆍ분사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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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년간 2백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고용 창출형 창업'에 대한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집중시킨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문어발 확장'이라며 규제해 온 대기업들의 신규사업 출자와 분사(分社)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 등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내용까지 얹었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불황의 깊은 골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 고용 창출기업은 세금부담 없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해주고 있지만 올 7월부터 2년간은 원칙적으로 기업 규모나 업종, 국내외 기업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또는 분사)기업이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요건은 5∼10인(업종별로 추후기준 확정)의 3개월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창업기업으로 이익이 나는 해부터 5년간 최저 50%, 최대 1백%까지 법인세가 면제된다.
기본 50%를 깎아주고 고용 인원 증가율에 0.5를 곱한 수치만큼 추가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
이에 따라 창업 이듬해에 첫 해보다 고용 인력이 1백% 증가하면 1백%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경우 앞서 발표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2년 평균을 초과하는 인원 한사람 당 1백만원씩 법인세 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창업 후 2∼3년이 지난 뒤에야 고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그 해부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소 고용 기준을 10명으로 할 경우 창업 첫 해에는 9명만 고용하고 3년째에 10명을 고용했다면 3년째부터 3년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에 최소 기준 미만으로 고용이 떨어질 경우 그 해에는 기본세액(50%)만 감면받는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초기에 결손이 많은 만큼 이 결손금을 추후 이익을 났을 때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물류 디자인 컨설팅업무 분사를 촉진하기 위해 아웃소싱(외주)비용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창업자금도 지원
창업기업은 초기에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모펀드 등을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도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1천억원 규모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고용이 많은 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규모도 3천6백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4.9%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이 기술력만 있으면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기술평가보증 비중을 현재 8% 수준에서 2007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창업절차도 간소화
정부는 우선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개선, 공장 설립 과정을 시ㆍ군ㆍ구에서 일괄 처리해 주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들이 임대료를 절감하고 신속히 생산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 공장과 표준형 공장을 확대 공급하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통해 창업관련 원스톱서비스 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