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착오…무조건 몰수 위헌" ‥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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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5일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물품 보관허가를 받고 반입신고도 마친 상태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수입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토록 한 구 관세법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가 다른 신고는 마쳤으나 사무처리상의 과실 또는 착오로 수입신고 절차를 빠뜨린 경우 무조건 수입물품 전량을 몰수당하거나 그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