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임용시험부터 지역ㆍ師大 가산점 폐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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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단 제도 전반을 검토 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류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25일 "올 11월에 치러지는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사범대 출신자의 가산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사범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4학년인 사범대 학생들부터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일부에선 이번 헌재의 결정은 가산점 규정의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따진 것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점 제도가 전면 폐지되기보다 보완 유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헌재 결정의 주요 취지중 하나가 "사범대 졸업자와 다른 단과대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어서 법령을 제정한다 해도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전국 사범대 학장들을 만나 '법령 제정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범대 출신자에 대한 지역 가산점이 폐지되면 지방 사범대 출신들이 농·어촌 지역에 굳이 부임할 이유가 없어 농어촌의 교사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