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주최자 4명 체포영장

대검찰청 공안부는 26일 대통령 탄핵무효를 주장하며 야간 촛불시위를 주도해온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관계자 등 시민단체 대표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시민단체는 27일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개최 예정인 시위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시민단체와 정부간 충돌과 그에 따른 대규모 사법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촛불시위 첫 영장=대검 공안부는 경찰측 요청에 따라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임을 누차 밝히고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27일 대규모 시위를 다시 열기로 결정해 주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내달 2일부터 탄핵과 관련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경우 주·야간 또는 옥내·외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엄격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단체 강력반발='탄핵 범국민행동'은 "촛불시위 주최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법 집행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경찰 출두의사를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촛불행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국민행동은 "최 공동대표,김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일단 30일 오전 10시 경찰에 자진 출두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검찰 영장청구가 적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명렬 공동대표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출석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출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7일의 탄핵규탄 촛불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시민단체간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다음달 2일부터 탄핵관련 모든 집회는 불법"이라는 선관위와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아 산발적인 집회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임상택·이태명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