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자 묵인…투자자 책임 70% ‥ 법원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투자상담사에게 주식투자를 맡겼다가 투자액 대부분을 날린 투자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손해액의 30% 가량만 겨우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9일 주식투자자 성모씨(46)가 주식매매를 일임했던 H증권 투자상담사 오모씨(46)와 회사를 상대로 "투자손실 보전약속을 지키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30%인 3천6백여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투자손실 보전약속은 증권거래법상 무효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다만 고객에게 위험한 거래를 적극 권유해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책임부분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오씨에게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포괄적 일임매매를 맡기고 오씨의 주가조작 동참 등 위법행위를 방조한 측면이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기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액을 손실액의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