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ㆍ자원봉사자 등 총선 선거법 시험본다

부산진을 선거구에 출마한 모당의 P후보가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공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30일 오전 10시 후보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시험을 보기로 했다. P후보 사무소측은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선거법이 개정돼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선거사무원들조차 선거법을 1백%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시험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P후보측은 "개정 선거법 내용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25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라며 "P후보도 참여하며 점수가 70점이하인 사람은 48시간 후 재시험 볼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P후보측은 선거사무소에 변호사를 상주시켜 선거법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고 선관위에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시로 문의키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