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스테크놀러지, 재감사후 퇴출결정 뒤집혔다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이 확정됐던 기업이 감사의견 번복과 함께 정리매매 직전 퇴출결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코스닥시장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부정적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재감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지난 24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던 인투스테크놀러지는 삼경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구해 '한정' 의견을 받아냈다고 29일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였던 관계자 투자자금 회수 불확실,서울 상계동 토지 선급금과 관련한 자료 불충분 등의 문제점이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감사의견 변경 사실을 접한 코스닥위원회는 당초 이날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정리매매를 바로 보류시켰다. 이어 등록취소 판정을 무효화하는 한편 4월 1일부터 주식거래를 정상적으로 재개시키기로 결정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한 재감사 요구가 잇따르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허노중 위원장은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고유권한으로 감사의견 변경은 코스닥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선례가 생긴 만큼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재감사를 추진하는 기업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외부감사가 통상 충분한 자료 제출 시간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자료를 뒤늦게 밝혀 투자자들을 혼란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밝히고 싶지 않은 자료를 숨겨두고 있다가 투자의견이 나쁘게 나오면 뒤늦게 이를 밝히는 일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