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징역 7년 선고 ‥ 법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59ㆍ독일 뮌스터대)에 대해 법원이 30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 무비판적 주체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함으로써 남북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법정 진술과 미국으로 망명한 김경필 전 독일주재 북한이익대표부 서기관이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의 증거능력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에대해 송 교수 변호인측은 '유ㆍ무죄가 뒤섞인 이중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고, 검찰측도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의 이념에 편향된 학술저서와 언론기고를 통해 국내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맹목적 친북세력 육성에 기여했음에도 사과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학문과 양심의 자유도 그 내용이 외부로 표현될 때는 안보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과 관련, "피고인의 학문적 성과를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진입국, 남북분단의 희생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노동당 가입 사실을 결코 가볍게 판단할 수 없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ㆍ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한 북한입국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ㆍ통신죄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지는 않았고 주도적 위치가 아니었으며 적법한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7년7월 베를린 북한 이익대표부를 방문해 김일성 3주기 추모묵념을 한 혐의와 89∼99년 국내 친북세력 밀입북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결했다. 한편 변호인측은 "학술회의 주도 혐의는 무죄인 반면 학술활동은 유죄로, 후보위원이 명예직임을 인정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하는 등 이중적 잣대가 적용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73년 자진입북해 노동당에 가입했으며,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 혐의와 94년7월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장례식에 참석하고 학술회의 참석 명목으로 6차례 방북하는 등 73년부터 올해까지 22차례에 걸쳐 북측의 지령을 받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