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庫 내달 10일까지 신고땐 '특소세 차액 돌려준다'

정부의 특별소비세 인하 시행일(3월24일) 전에 출고된 물품 가운데 판매장에 재고로 남아 있는 물품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품목과 수량을 신고하면 특소세 차액(종전 세율에 따른 세금-인하 후 세율에 따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0일 '특소세 인하에 따른 세율차액 환급절차'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29일)에 맞춰 이같이 고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지난 24일 이후부터 이미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환급과는 무관하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