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 내달 주식매각제한 해제 .. 농우바이오등

농우바이오 등 11개 등록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이 4월 중 주식매각제한에서 풀린다. 31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등록 2년이 지나 내달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기업은 11개로 해제주식 수는 3천1백31만주에 이른다. 농우바이오는 2일부터 대주주 주식매각이 가능해진다. 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총발행주식의 67%인 9백71만주에 달하고 있다. 11일 매각제한이 풀리는 한진피앤씨도 대주주 해제물량이 7백10만주(전체주식의 42%)로 많은 편이다. 다음으로 삼에스코리아(4백40만주) 케이피티(2백14만주) 화일약품(1백58만주) 제이콤(1백46만주) 등으로 매각제한 해제물량이 많다. 최대주주는 코스닥시장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매달 보유주식의 5%씩을 팔 수 있으며 2년째가 되면 보호예수가 완전히 풀린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