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출범에 '난기류'

다음달로 예정된 배드뱅크의 출범에 저축은행들의 참여 여부가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배드뱅크에 연체채권을 넘길 때 일시에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는 점을 꺼려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들어 저축은행 관련 신용불량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이 배드뱅크에 불참할 경우 신용불량자 구제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저축은행, 배드뱅크 거부하는 속사정 =저축은행들은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즉시 총 5천억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충당금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배드뱅크에 넘기면 우선 채권액의 8%(3%=연체자 상환액, 5%=캠코 부담액)를 현금으로 받는다.


또 10%(미확정)는 배드뱅크 출자지분액으로 인정받는다.


나머지 82%는 손실로 확정된다.
이에 비해 현재 저축은행들이 채권을 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놓은 충당금은 요주의(연체 3∼6개월) 채권의 경우 7%, 회수의문(연체 6개월 이상) 채권은 75%다.


결국 요주의 채권에서는 75%, 회수의문채권에서는 7%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추가손실이 발생하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축은행 신용불량자 급증 =지난 2월 말 현재 저축은행 관련 신용불량자수는 66만6천명에 달했다.


전달에 비해서는 무려 11.4%(6만8천명)나 증가했다.


2월 중 전체 신용불량자 증가수(5만7천명)보다도 많은 규모다.


저축은행 관련 신용불량자수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소액대출 부실화의 여파가 올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51.9%에 달했다.


저축은행에서 소액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절반 이상이 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속속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 어떻게든 가입유도해야 ="신용불량자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선 저축은행도 무조건 배드뱅크에 참여시켜야 한다"는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역시 "저축은행이 빠진 채로 배드뱅크가 출범하고 나면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연체회수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배드뱅크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추가 손실 반영시점을 연기해 주거나 △배드뱅크에 넘긴 연체채권중 출자금 인정비율을 높여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철규ㆍ김동욱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