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22> 국민주택채권 발행방식 등록제로

Q.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식이 1일부터 등록제로 바뀌었다. 일반인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A.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 재원조성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면허·인가·허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國債)를 말한다. 전체 발행물량(2003년 기준 7조1천억원)의 90%가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매입하고 있다. 등록제로 바뀌면 종이(국민주택채권 매입증서)가 사라지고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하거나 매입 즉시 은행창구에서 시장가격으로 팔 수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때 등기소에 매입필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채권을 팔 때도 제값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게 된다. 제값을 받고 주택채권을 팔고자 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갖고 주택소재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취득·등록세 고지서에 나와 있는 시가표준액을 파악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주택채권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 알려주고,원할 경우 시장가격으로 매입한 채권을 팔아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3억원(시가표준액 1억2천만원)짜리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때 매입해야 하는 주택채권 8백40만원(시가표준액의 7%)어치를 은행에서 팔 경우 종전대로 법무사 등을 통해 할인할 때보다 50만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증서가 사라지더라도 증권회사 창구에서 예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기관 등의 입찰보증금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