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텐더 경영권 분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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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텐더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코리아텐더 2대주주인 이창수씨는 2일 회사가 지난 3월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또 지난 3월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윤석만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같은 법원에 냈다.
이씨는 당초 코리아텐더 지분 1백88만여주(9.7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그러나 회사측이 윤 대표이사에게 2백1만여주(10.40%)를 배정함에 따라 2대주주로 밀려났다.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될 신주는 오는 4월6일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씨는 또 자신이 확보한 우호지분 중 일부에 대해 회사측이 정기주총에서 부당하게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