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늦춰질듯 .. 내년 4월 시한 연장 검토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내년 4월2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시한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적 시한에 쫓겨 졸속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이전이라도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협상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한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1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정부는 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3년 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그 다음 1년 이내에 잔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2001년 4월2일 출범했기 때문에 이달 2일로 1차 매각시한이 끝났고 추가 시한도 1년이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조항을 폐지해 시한을 아예 두지 않을 지,아니면 시한을 연장하는 형태로 할 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매각시한 연장과는 별도로 방카슈랑스 업무제휴를 위해 삼성생명에 3%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과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것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