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위반땐 손해액 3~5배 배상 "연예인 계약은 불공정 거래"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5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SM이 소속 연예인의 계약 위반시 손애액의 3~5배를 배상토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인가수 육성이 투자위험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사업은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성공한 가수의 전속계약 파기율이 높다는 이유로 스타급 가수에게서 실패한 가수의 투자비용까지 회수하는 것은 지나친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SM측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가수에 대해 업계 통상 배상액(손해액의 1∼2배)을 크게 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연예활동에 대한 의견차이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물게 한 것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키운 가수를 데려가려는 경쟁 기획사의 무임승차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 지나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SM은 지난 96∼98년 전 HOT 멤버인 문희준 안승호씨 등과 "가수는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며 SM은 가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이 SM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라며 2002년 7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