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 추가지정 ‥ 이달중 32만평 규모
입력
수정
인천국제공항 내에 32만평 규모의 관세자유지역이 이달 중에 추가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단계 30만평 이외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지역에 32만평 규모의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을 추가 지정키로 하고 최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이달중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자유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며 오는 2006년 이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곳에는 1단계 30만평과 달리 제조업 유치를 배제하고 항공운송사업, 항공보조사업, 상업서류송달업 등 항공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항공사, 지상조업체, 특송업체만을 유치하게 된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업체에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3년간 1백%,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통관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또 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인 외국 다국적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토지임대료 50%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관세자유지역을 추가로 조성하는 데는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비 5백54억원과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연간 2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