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대상지역 토지거래 규제 강화

오는 17일부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지정하는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비(非)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강화된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충청권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을 기존 1천㎡(농지)∼2천㎡(임야) 초과에서 2백㎡(농지 및 임야) 초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예정지 1곳이 올해안에 최종 확정되면 그 주변지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광역도시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10년간 토지 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