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매 총액을 매출액으로 계상 .. 회계처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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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1분기 결산 때부터 백화점들은 예전처럼 판매 총액을 매출액으로 잡을 수 있게 됐다.
6일 황인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최근 회계연구원과 함께 백화점 회계처리 기준을 검토해 백화점들이 제품의 반품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할 경우 매출액 계상이 가능토록 기준을 명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까지 백화점의 판매 총액을 매출액으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나 2002년 말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가 이번에 다시 바꾼 것이다.
금감원은 반품 기한을 3개월로 정한 것은 백화점의 주 판매 품목이 의류이고 의류가 계절별로 다르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백화점들이 3개월이 지나서 반품하는 등 재고 위험을 지지 않을 경우 판매 총액을 매출액으로 잡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에선 이같은 회계처리 기준 재변경에 따라 백화점 비중이 높은 롯데가 신세계를 제치고 업계 1위에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