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거리제한' 소비자 편의가 우선

같은 방향 도로의 주유소는 2km이상 떨어져 지어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규정은 여러 각도로 주유소에 접근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7일 위모씨(57)가 "주유소 신축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 규정은 직선도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거나 교차될 경우 주유소가 없는 도로에서 오는 차량이나 주민들은 주유소 이용이 불편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유소 신축을 불허하기 위해선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는 도로에 있는 기존 주유소와 신축될 주유소간 간격이 2km 이내일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지자체장에게 주유소 건축허가를 하게 한 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지금동∼가운동 구간 2.3km 도시계획도로에 주유소 신축 허가신청을 냈지만 남양주시가 "접근하는 도로 가운데 5백m 내에 주유소가 있는 도로가 있어 '2km 제한'에 걸린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