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경영] (환경친화기업이란) 3단계 과정거쳐 결정

환경친화기업이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환경 정책이 규제중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사후환경관리 방식에서 탈피, 정부와 기업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경영 전반에 걸친 환경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경영방식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선 1단계로 신청기업이 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 지방청에서 신청요건을 검토한다. 다음 2단계로 5ㆍ10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신청기업의 환경성평가의 충실성, 분야별 오염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에 대한 현지 심사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환경부 실·국장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받는 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간이며, 지정기간이 만료돼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하고 5년간의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 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한 날로부터 5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