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장관 징역 2년6개월 ‥ 서울지법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손길승 전 SK 회장과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장관이 SK에서 7천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를 종합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장관이 금호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백을 했지만 보강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관련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를 보좌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를 망각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북 송금과 관련, 현대그룹으로부터 비자금 1백50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5월과 12월 금호그룹 SK그룹에서 각각 3천만원과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