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소득 없는 사업자도 年金혜택 줘야 ‥ 법원

조기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2일 직장에서 퇴직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62)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등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그 사업으로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연금법상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가리킨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일률적으로 연금지급을 금지한 이 법의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퇴직한 뒤 지난 2000년9월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2000년10월부터 2002년11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김씨가 2001년1월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같은해 12월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해 2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한 연금 4백6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