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간 'M&A의 봄' 온다..양도세 과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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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부터 소규모 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특별법'과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의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간의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과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른 기업의 주주가 구주(舊株)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신주-구주간 주식교환 허용 △합병 및 영업양수도 절차 간소화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등이다.
또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고 세제지원(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 중기청장이 그 주식교환 내용을 확인해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M&A대상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술거래소 기술신보 신용평가회사를 공인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다.
이같이 M&A관련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 중진공 한국M&A협회 등 관련기관에 들어와 있는 기업매물 4백50여건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기청은 M&A 대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금액 50억원 미만 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 테헤란밸리에 있는 한국기술센터에 '벤처기업 M&A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들 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서울중소기업청 홈페이지(seoul.smba.go.kr) 안에 'M&A장터'를 운영,매도 및 매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M&A전문가를 통해 인수합병을 성사시켜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M&A중개기관에 대해 중개비 및 알선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