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차입 허용 ‥ 하반기부터 자본금 2배이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모주식투자펀드(PEF)도 자본금의 두 배가량 범위 내에서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본력이 외국 자본에 비해 떨어지는 국내 금융회사나 연기금,기업들도 펀드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나 은행 민영화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외국 사모펀드와 같이 제한 투자자(limited partner)와 일반 투자자(general partnerㆍ투자도 하고 자산운용도 하는 투자자)가 결합하는 형태의 '유한조합제도'도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국내 자본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현행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상 사모기업인수(M&A)펀드에 대한 규제를 풀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시안은 이달 말쯤 발표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미국식 PEF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었으나 현행 자산운용업법상의 사모M&A펀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또 이 펀드가 기업 경영권 등을 인수하려면 필요 자금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감안, 부동산펀드(회사형)에만 허용하고 있는 자금 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차입 한도는 부동산펀드와 비슷한 수준인 자본금의 2배 정도로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