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강의 '사칭' 극성 ‥ 허위 학원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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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 학원가인 강남구 대치동의 ㅇ입시학원.
지난달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EBS(교육방송)가 선정한 대한민국 과학대표가 가르친다'는 문구가 선명한 광고전단을 뿌렸다.
그러나 이 학원에는 EBS 수능강의와 관련있는 강사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ㄷ학원 중계분원도 학원 강좌를 설명한 전단지에 마치 EBS와 연관있는 것처럼 'EBS 로고'를 새겨넣어 학생들을 유혹했다.
또 서울 마포의 ㅂ출판사는 EBS 교재가 불티나게 팔리자 EBS 수능강의 교재와 같은 제목에 '서브노트'라고 붙인 교재 10여종을 펴냈다.
EBS 수능강의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EBS를 사칭한 얄팍한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일 EBS 수능강의가 시작된 뒤 EBS 명칭이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EBS 선정 또는 지정' 등의 용어를 넣어 광고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13일 EBS에 따르면 수능방송이 실시된지 2주일 가까이 지나면서 이같은 불법 사례 16건이 적발됐다.
학원 강좌명이나 인쇄물 광고 등에 'EBS' 명칭 또는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EBS 수능강의와 관련된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경우가 4건, 출판교재를 무단 복사해 판매한 경우가 1건 등이다.
특히 한 케이블TV 업체는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을 방송시간에 맞춰 동시 재전송하지 않고 이를 녹화한 뒤 광고와 함께 재방송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EBS 로고를 도용하다 적발된 ㄷ학원 관계자는 "EBS 강의와 자율학습이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면서 고등부 종합반의 경우 수강생이 30%이상 줄어 고민이 많다"며 "강의에 EBS 교재를 이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전단을 만들었는데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EBS는 이들이 상표법과 저작권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2건에 대해 일간지 사과문 게재, 불법인쇄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14건은 형사고소, 사과문 게재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BS측은 EBS 교재를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일부 편집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을 재방송 및 인터넷 방송하는 행위와 복사 배포 또는 일부 편집해 방송하는 경우 등은 모두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EBS 김동순 조직관리팀장은 "EBS는 공익기관인 만큼 사설학원과 '지정' '협력' 등의 계약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설학원이나 상업용 교재 등에 EBS 명칭이 들어가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BS 인터넷 수능강의 전용사이트인 EBSi(www.EBSi.co.kr) 회원이 이날로 60만명을 넘어섰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