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난개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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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남양주시,광주시,용인시,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휴양시설,수련원,공장,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3일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단체장 및 주민대표 등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안에 개정,공포된다.
1권역내 건물 신축 등 대폭 제한=개정안에 따르면 핵심규제 지역인 1권역 가운데 농림지역에는 공동주택(아파트 포함),휴양시설,수련원,공장,위락시설,음식점,숙박시설,대규모 펜션 등이 전혀 들어설 수 없다.
이는 음식점.숙박시설은 4백㎡미만,일반건물 8백㎡ 미만이면 1권역내 농림지역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고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만 1권역 가운데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는 연건축면적 4백 미만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책지역 가운데 2권역에는 이같은 시설 입지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현재 입지제한이 없는 천연잔디 골프연습장도 1권역내에는 들어설 수 없다.
다만 2권역에는 농약관리 및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은 신설이 허용된다.
이밖에 "하루 5백㎡ 미만의 폐수배출시설"만 입지를 허용한 현행기준이 "하루 2백㎡ 미만인 폐수배출시설"로 강화된다.
또 광산과 채석장은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며,폐기물처리업체들은 특별대책지역내 입지가 전면 제한된다.
주민 불편해소 위해 일부 규제는 완화=현재 1권역에 속해있는 경기도 광주시 방도2리와 가평군 천안2리는 2권역으로 조정된다.
또 그동안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돼 특별대책지역내 입지가 제한됐던 세탁 출판 인쇄 사진 등 편의시설은 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창고시설의 경우 음식점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들어설 수 있다.
이와 함께 분가한 차남이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장남소유 주택과 별도로 연면적 제한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분가한 차남이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장남소유 주택 건축면적과 합한 8백 로 규모가 제한됐다.
아울러 건축주가 현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주민들의 거주확인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만 확인되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이날 지자체 및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창고난립 방지,자연경관보전,불법건축행위 방지에 나서는 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