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서비스] '긴급구조요청' 법정싸움

LG텔레콤이 지난 2월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는 '휴대폰 긴급 구조요청 서비스(알라딘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소기업 서오텔레콤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14일 LG텔레콤을 검찰에 고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김성수 서오텔레콤 사장은 이날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 구조요청 서비스를 놓고 LG텔레콤과 협의하던중 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알라딘폰이란 제품을 내놓고 우리 회사의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의 긴급 구조요청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휴대폰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작동돼 미리 지정해 놓은 사람들에게 상황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이다. 이 기능이 탑재된 알라딘폰은 지금까지 7만8천대나 팔렸다. 김 사장은 "KTF나 삼성전자가 채택한 긴급 구조요청 서비스 역시 특허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현재 SK텔레콤 퀄컴 차이나모바일 등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G텔레콤 관계자는 "긴급버튼 기능은 이미 다른 곳에서 개발한 것으로 서오텔레콤의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기능에서도 서오텔레콤의 특허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