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이 뭐길래…] "정답없는 문항 모두 정답인정은 합당"
입력
수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김모씨 등 8명이 "선택과목 중 정답이 없다고 판명된 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 타 과목 선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선택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문제가 나온 경우 이에 대해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해 다른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해도 모든 수험생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더 합리적인 채점 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