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오리온에 승소 ‥ 자일리톨껌 포장유사

오리온의 봉지형(일명 리필용) 자일리톨껌에 대해 법원이 판매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롯데제과가 오리온을 상대로 낸 부정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오리온의 봉지형껌은 롯데 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롯데 승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봉지형 자일리톨껌의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보관 중인 재고물량도 팔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리온은 봉지형 자일리톨껌의 포장을 롯데 자일리톨껌과 비슷하게 꾸미는 등 전체적으로 롯데의 것과 유사한 느낌과 분위기를 연출했다"면서 "이는 소비자에게 제조사를 오인 혼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롯데제과는 자일리톨껌의 판매를 위해 막대한 자본을 들여 각종 매체 광고 및 판촉행사를 벌여 인지도를 높였다"며 "오리온 제품의 판매와 수출 등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 롯데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롯데와 오리온의 소송은 작년 11월부터 불거졌다. 롯데가 2000년 5월부터 초록색 바탕에 굵은 글씨체로 디자인한 봉지형 자일리톨껌 제품을 내놓은 뒤 판매가 급증하자 오리온이 작년 10월 비슷한 제품을 내놨다. 이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롯데 제품과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에 롯데는 작년 12월 소송을 냈다. 오리온은 지난 5개월 동안 약 1백억원어치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