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진해운 외환거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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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한진해운의 외환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혐의를 포착,검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1주일 전 조사요원을 한진해운에 파견해 외환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진해운에 대한 검사는 1주일 정도 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한진해운이 선박을 사고 팔 때 및 해상운송 운임을 주고 받을 때 세관에 보고되는 외환의 유출입 규모와 은행의 외환거래 데이터에 오차가 생겨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중인 사안이라 한진해운이 외화를 밀반출했다거나 들어오는 외화를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의 외환거래 때 세무당국에 보고되는 수치와 은행 데이터 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오차가 통상 인정되는 경상경비의 범위 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한진해운의 경우 이 차이가 커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한진해운의 조사는 일반밀수나 마약 등에 대한 조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